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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재승인 받았다…방통위 3년 조건부 재승인 의결

등록 2020.11.27 16:16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가 27일 종합편성채널 MBN에 대해 3년간 조건부 재승인을, JTBC에 대해 5년간 재승인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30일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MBN과 JTBC에 대한 재승인을 심의·의결했다.

방통위는 "MBN이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하는 등 경영 투명성 방안과 외주상생 방안 등 추가개선계획을 제출하고 이에 대한 이행 의지를 보인 점, 재승인 거부 시 시청자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밝혔다.

방통위는 6개월 업무정지 행정처분에 따른 피해에 대해 최대주주가 경제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조건과, 최대주주가 방송사 운영과 내부 인사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는 경영혁신 방안을 마련하는 조건 등을 달았다.

이밖에 대표이사를 공모로 선임하되 종사자 대표를 심사위원회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사외이사에는 시청자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도 조건으로 부과됐다.

MBN이 재승인 조건을 지키지 못하거나 위반하면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으며, 6개월 단위로 이행실적을 점검하기로 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MBN 조건부 재승인은 추가 개선계획 등 이행의지가 있다고 보고 결정한 것으로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5년 기간의 재승인을 받은 JTBC에도 조건을 부과했다.

JTBC는 중앙일보 소속 기자의 JTBC 파견 해소방안 마련 등 조건을 지켜야 한다. / 박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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