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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가족돌봄 휴직' 최대 90일…거리두기 3단계도 긴급돌봄 제공

등록 2020.11.27 16:50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등의 이유로만 사용가능했던 가족돌봄휴직을 내년부터는 코로나19를 이유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한 차례로 제한됐던 육아휴직 분할사용은 두 차례로 늘어나고, 거리두기 3단계에서도 긴급돌봄이 제공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7일) 제2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시대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가족돌봄휴직 사용 사유에 '재난 발생'이 추가된다. 기존에는 가족의 사고, 질병, 노령, 자녀돌봄 들의 이유로 쓸 수 있었다.

이 가운데 자녀돌봄은 아이의 나이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제한돼,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아이가 9세 이상이거나 부모가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아이들을 제대로 돌볼 수 없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가족돌봄이 필요한 경우, 내년부터는 연간 최대 90일(1회 30일 이상)을 쓸 수 있도록 했다.

또 육아휴직도 두 번으로 나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돌봄 체계도 재정비했다.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이전까지는 최대한 시설을 운영하고, 3단계에서도 긴급돌봄이 제공된다.

또 돌봄서비스 종사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되거나, 가족 확진이나 자가격리로 인해 발생하는 돌봄 상황에 따라 맞춤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안정적 돌봄체계 구축·운영을 위해 관계부처 등과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정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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