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윤석열 측 "징계관련 기록 달라"…법원 심문 30일 열려

등록 2020.11.27 21:07

수정 2020.11.27 21:10

[앵커]
윤석열 총장측은 본격적인 법률 대응에 나섰습니다. 혐의가 무엇인지 한번도 듣지 못했다며 징계 관련 기록을 달라고 법무부에 요구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윤 총장의 직무 복귀 여부를 결정하는 법원 심리가 열리는데, 그 결과가 이번 사태의 첫번째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변수들이 있는지 백연상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윤석열 총장이 업무에서 배제된 지 오늘로 나흘째. 윤 총장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완규 변호사는 오늘 윤 총장의 징계 기록 열람과 복사를 신청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법무부가 징계를 청구하면서 정작 윤 총장에게 징계혐의에 대해 알려 준 것이 없다"며 "징계사유와 근거를 알아야 충분한 해명과 방어권 행사가 가능해 열람과 등사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윤 총장이 판사들을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서울고검 공판 업무 매뉴얼에도 재판부별 특성을 파악해 대처하라는 내용이 있다"며 법무부가 사찰 문건이라고 주장한 문서는 불법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직무 복귀 여부를 결정하는 서울행정법원의 심문은 오는 30일 오전에 열립니다.

재판을 맡은 조미연 부장판사는 정치색 없이 법리대로 판결을 내린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집행정지 신청은 신속하게 처리하는게 일반적인데, 당일 또는 늦어도 1주일 이내에는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징계위원회가 2일에 열리도록 예정되어 있어 어떤 결정이 먼저 나오는지에 따라 복잡한 경우의 수가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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