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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직무배제 재판' 불출석…"직무정지 과정부터 결과까지 위법"

등록 2020.11.29 19:17

수정 2020.11.29 19:37

[앵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총장의 직무정지 효력을 잠시 멈춰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 심문이 내일 열립니다. 윤 총장이 직접 나와 항변할 가능성도 나왔지만, 출석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변호인들은, 직무정지 처분 자체는 물론이고, 과정의 위법성도 철저히 따지겠다는 입장입니다.

백연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내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리는 직무정지 효력 처분 집행정지 심문에서 해당 결정의 무효를 적극 주장할 예정입니다.

특히 '과정'부터 '결과'까지 직무집행 정지가 위법하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특히 감찰위 관련 법무부 훈령 개정은 행정절차법 위반이라는 입장입니다.

법무부는 이달 초 '감찰위원회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강제 조항을 '받을 수 있다'는 임의 조항으로 기습 개정했습니다.

행정절차법는 규정을 개정하려면 20일 이상의 '행정 예고' 기간을 통해 알려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법무부가 감찰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윤 총장을 바로 징계할 근거를 만든 셈입니다.

또 윤 총장 직무배제를 결정하면서 결재 라인인 심우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을 배제한 것도 위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윤 총장에 대한 수사 의뢰도 법무부 감찰관이 아닌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한 점도 위법 사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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