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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직무정지 행정재판 1시간만에 종료…'재판부 분석 문건' 위법성 공방

등록 2020.11.30 13:28

윤석열 검찰총장 효력을 다투는 헌정사 초유의 법원 심문이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뒤 끝났다. 이제 법원의 결정만 남은 셈이다.

윤 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대리인들은 심문이 끝난 직후 각각 브리핑을 갖고 서로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1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심문에는 윤 총장 측 대리인으로 이완규 변호사 (법무법인 동인), 추 장관 측 대리인으로 이옥형 변호사(법무법인 공감)가 출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다.

소송수행자인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도 출석했다. 윤 총장 측은 직무집행정지 명령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직무배제 명령을 집행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이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반면 추 장관 측은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이틀 뒤에 열리기 때문에 직무배제 명령을 집행정지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 분석 문건의 위법성을 놓고도 양측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윤 총장 측은 "판사들의 재판진행 스타일을 파악하는 게 소송수행 업무의 일환"이라며 "업무목적에 따른 일회적인 보고서를 사찰 문건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반면 추 장관 측은 "검사 직무에는 법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정보수집이나 보관, 가공은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나 늦어도 1일에는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이면 윤 총장은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되고,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하면 윤 총장은 직무배제 상태에서 2일 징계위가 열린다. / 류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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