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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위, 국정원법 개정안 與 단독 처리…野 "5공 시대 회귀"

등록 2020.11.30 18:52

정보위, 국정원법 개정안 與 단독 처리…野 '5공 시대 회귀'

30일 국회에서 정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 연합뉴스

국회 정보위원회가 30일 대공수사권 이관과 국내 정보 수집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

정보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정안 내용에 반대하며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장을 떠났다.

개정안은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수사대상이던 내란·외환죄 등은 정보수집·작성·배포 업무로 한정 ▲대공수사권 이관 3년 유예 ▲국정원 직무 범위서 '국내보안정보, 대공, 대정부전복' 등 삭제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사이버 안보와 위성자산 정보 등의 수집·작성·배포'로 재규정 등이 골자다.

정보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고, 국정원으로 하여금 정보기관 본연의 직무수행에 집중하도록 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해철 정보위원장은 "야당이 함께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굉장히 애석하게 생각한다"며 "국정원 개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상당기간 논의해 온 결과여서 이렇게 저희만 상임위 의결을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국정원법 개정안은 '개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야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특히 '수사권 이관' 문제와 관련해 "이사할 집은 없는데 이사하겠다고 결정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경찰은 조직 개편 논의 중으로 리모델링 중인데, 경찰로 넘어간다고 결정해도 몇 동 몇 호로 갈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또 "정보수집 방첩 대상에 부동산 시장 교란, 주식시장 교란 등 국민 일생생활과 관련된 것이 포함돼 민간인 사찰로 악용될 수 있다"며 "끝까지 (조항을) 빼달라고 했는데, 정부는 '해외연계 경제교란으로 하자'며 통과시켰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5공 시대 치안본부로 회귀하는 것이고, 경제교란 정보수집은 전 국민 사찰의 문을 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여당만 찬성해 통과시킨 이번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가안보의 생명인 대공수사 시스템을 완전히 붕괴시키고, 경찰의 정보수집권만 키워준 개악"이라며 "정보 역할이 중요해지는 마당에, 고 김대중 대통령이 개혁한 국정원을 사실상 해체하다니 제정신이냐"고 따져 물었다. / 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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