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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 입영 대상 확대…문신·과체중 기준 강화

등록 2020.12.01 14:06

국방부는 1일 문신이 많거나 과체중인 경우에도 현역 판정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판정 신체 검사 등 검사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규칙은 문신이 많은 경우 4급 판정(보충역)을 받도록 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1~3급(현역) 판정을 받도록 바뀐다.

2015년 일시적으로 강화했던 체질량지수(BMI) 현역 판정 기준도 2014년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다.

키가 175㎝인 경우 4급 판정을 받았던 과체중 기준이 기존에는 102㎏이었지만 108㎏으로 올라가고, 저체중 기준은 52㎏에서 48㎏으로 내려간다.

반면 정신 질환과 관련된 규정은 강화된다. 현행은 '증상이 있어도 기능장애가 적은 경우' 입영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현재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일부 증상만 있는 경우'에만 현역 입영이 가능하다. / 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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