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감찰위원 반발 부른 무리수?…감찰 착수 6일뒤 규정 수정 확인

등록 2020.12.02 21:16

[앵커]
어제 감찰위원회에서는 법무부가 감찰 규정을 고친 시점도 논란이 됐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한 지 엿새나 지난 뒤에야 부랴부랴 감찰 규정을 바꾼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즉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시작하고 나서 절차의 문제점이 발견되자 뒤늦게 규정을 바꾼 거란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변재영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리포트]
법무부가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감찰 조사를 시작한 건 지난 10월 28일입니다. 추미애 장관은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에게 윤 총장 관련 민원 4건이 접수됐으니 조사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엿새 뒤인 11월 3일, 감찰규정을 개정합니다.

개정 전 감찰규정 제4조는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었는데, "자문을 받을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바뀌었습니다.

한 감찰위원은 "법무부는 감찰위원장에게도 해당 규정 개정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감찰위에 출석한 법무부 소속 장형수 검사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했지만 윗선에서 확대해석 하지 말라"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찰 책임자인 류혁 법무부 감찰관도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와 징계청구를 추 장관의 발표 4시간 전에야 알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감찰위원회에서는 이같은 진술이 잇따르면서 추 장관이 지난 4월 직접 임명한 감찰위원들까지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는데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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