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수세에 몰린 秋…"법원 결정 잘못됐다" 항고 의사 내비쳐

등록 2020.12.02 21:18

[앵커]
추미애 장관은 대리인을 통해 어제 행정법원의 결정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법원도 판단을 잘 못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검사들의 조직적 반발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항고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이어서 이채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추미애 장관 측 대리인 이옥형 변호사가 입장문을 통해 "법원에도 늘 오판은 있고, 판사에게 이는 숙명"이라며 "국민 분열과 갈등이 더 심해질 우려가 있다"고 법원 결정을 반박했습니다.

특히 재판부가 윤 총장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판단한 데 대해 "그럼 어떤 경우에도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없다는 '이상한 결론'에 이른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의 조직적인 반발도 거론했습니다.

"최근 전국 검사들의 조직적 의견 표명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검사들의 조직적 의견 표명이 목표한 바를 이룬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결정문 중에 일부 문구는 유리하게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이 윤 총장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며, "(징계는) 법무부 징계위에서 자율적, 독자적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징계 강행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항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도 했는데 검찰의 중립성을 '강조한' 법원의 판단에는 반박을 하지 않았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변호인의 입장 외에 SNS 등에서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TV조선 이채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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