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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 "파티룸서도 금지" 명시했는데…지자체 "단속 대상 아냐"

등록 2020.12.02 21:30

수정 2020.12.02 21:44

[앵커]
거리두기 강화로 호텔이나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한 연말 행사와 파티가 금지됐죠. 밤 9시 이후 술집 등의 영업이 중단되자 일부 젊은이들이 '파티룸'을 이용해 유흥을 즐기고 있는 상황도 반영된 건데, 그런데 정작 '파티룸'은 업종 분류상 단속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저희 취재에서 파악됐습니다.

'파티룸'이 방역의 구멍이 되는 건 아닌지, 황병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홍대 인근의 파티룸들. 연말을 맞아 예약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A파티룸 관계자
"토요일은 홍대점은 다 마감이고….”

B파티룸 관계자
“다다음주부터는 거의 다 방이 빠져서…크리스마스까지는 다 차 있어요.”

정부는 지난 주말 수도권에서는 숙박시설이 주관하는 행사나 파티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각 지자체에 파티룸도 방역을 점검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파티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
“업소 현황이 없기 때문에 관리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할 수 없는 부분이죠.”

파티룸이 침구류를 제공해 잠을 잘 수 있는 숙박업 형태로 운영하는 곳이 많은데도 공간임대업으로 등록돼 있다보니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겁니다.

어느 부서에서 점검할지 근거도 없습니다. 파티 룸은 방역관리자가 없거나 상주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서울시는 또 객실 10개 미만의 소형게스트 하우스 1400여 곳은 점검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파티를 금지한 정부 지침이 실효성이 없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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