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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이낙연 측근 사망' 진상파악 지시…"중앙지검 인권침해 여부 조사"

등록 2020.12.04 13:58

수정 2020.12.04 14:12

尹, '이낙연 측근 사망' 진상파악 지시…'중앙지검 인권침해 여부 조사'

출근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소환조사 도중 사망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 관련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윤 총장은 4일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이 대표 비서실 직원 변사 사건과 관련해 수사과정에서 인권보호 수사규칙 위반 등 인권침해 여부를 철저히 진상 조사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표의 당 대표실 소속인 이모씨는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에 출석해 조사를 받다가, 저녁식사를 위해 외출한 뒤 연락이 두절됐다.

이씨는 다음날 저녁 서울중앙지법 청사 인근 건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는 이 대표가 국회의원과 전남지사 시절에도 가까이에서 보좌했던 측근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옵티머스자산운용 관련업체인 트러스트올이 지난 2∼5월 이 대표의 종로구 사무소 복합기 사용요금 76만원을 포함해 집기 등을 지원받았다는 의혹 관련 수사대상에 올랐다. / 정동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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