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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 '통신대리점 관리 소홀' LG유플러스에 과징금·과태료

등록 2020.12.09 14:16

수정 2020.12.09 14:18

개보위, '통신대리점 관리 소홀' LG유플러스에 과징금·과태료

엘지유플러스-대리점-매집점 간 개인정보 처리방식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통신사 대리점이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어긴 것에 대해 대리점은 물론 통신사 본사에도 과징금과 과태료가 부과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와 대리점 등 4개 사에 모두 7천500만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제재는 대리점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 위반에 대해 통신사 본사의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서 제재한 첫 사례다.

개인정보위의 조사 결과 LG유플러스 대리점 2곳은 초고속인터넷 회원가입 업무를 본사 동의 없이 매집점에 재위탁하고, 고객정보시스템 접속계정을 권한이 없는 매집점과 공유했다.

또 엘지유플러스는 접속 권한이 없는 매집점에서 2016년 9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자사의 고객정보시스템에 접속했음에도 접속장소와 기록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는 등 대리점의 법규 준수 여부에 관하여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매집점이란 유선인터넷 서비스 가입 희망 고객정보를 각종 광고 등으로 자체수집하거나 다른 판매점으로부터 받아 통신사 대리점 등 영업점에 판매하는 곳을 뜻한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대리점의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해 위탁사인 통신사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라며 "개인정보위는 이번 제재뿐 아니라 통신사와 대리점의 개인정보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국민의 생활 속에서 국민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박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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