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윤석열 검찰총장 "법치주의 심각한 훼손"…불복소송 채비

등록 2020.12.16 08:29

수정 2020.12.16 08:54

윤석열 검찰총장 '법치주의 심각한 훼손'…불복소송 채비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데 대해 불복소송을 시사했다.

윤 총장은 특별변호인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반발했다.

윤 총장은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 측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로 정직 2개월 징계가 확정되는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징계위 절차에서 윤 총장 측 변호인으로 나섰던 이완규 변호사도 "윤 총장 누명을 벗겨보려고 많은 준비를 했으나 법무부에선 이미 (결과를) 정해놓은 게 아닌가 싶다"며 "기본적으로 징계 절차 자체가 위법하고 부당해 승복할 수 없다"며 불복소송을 예고했었다. / 정동권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