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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후 Talk] "'판사 문건'은 재판부 프레임 형성 의도"…의심과 추정이 징계사유?

등록 2020.12.17 14:44

수정 2020.12.18 11:33

['재판부 분석' 문건]
'▶<출신>서울대 법학
▶<주요판결>정봉주, '성추행 보도 기자 무고 및 명예훼손' 사건 1심 무죄 선고,성추행 사실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19).
▶전교조 법외노조철회 요구하며 경찰과 충돌한 시위대 4명에 각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19, 경찰관에 2~3주 상해 가한 사안, 검사 실형 구형)…'

 

[취재후 Talk] ''판사 문건'은 재판부 프레임 형성 의도'…의심과 추정이 징계사유?
/ 출처: 대검찰청


['윤석열 징계위' 판단]
"이 부분이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는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요구의 위법성, 시위의 위법성, 이를 막으려는 경찰의 고충, 더구나 2~3주 상해를 가했고, 검사는 실형을 선고했음에도 전교조에 대한 온정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라고 보임. 이는 '전교조 판사'라는 이미지를 만들어 내고 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리면서 근거로 공개한 '심의·의결 요지' 일부다. 핵심 징계사유로 꼽은 '법관 문건'에 대해 실제 문건 내용보다 많은 해설서를 담았다. 특정 정치성향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 내고 있다"는 식의 주관적 분석이 대부분이었다. 법조계에선 "징계결정문이 맞나 싶을 정도로 사실관계가 아닌 주관적인 해석들로 채워져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 "재판부를 우스갯거리로"…사찰로 본 근거는 '의도'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17일 A4용지 15장 분량의 심의·의결 요지를 공개했다. 징계위는 이른바 '법관 문건'을 재판부 사찰로 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문건 속 단 두 문장에 담긴 의도와 목적이라며 반 페이지를 할애했다.

앞서 예시로 든 전교조 판결 법관에 대해서도, "문건에는 재판부의 정치적, 이념적 성향을 단정적으로 규정하여 법관의 부정적 이미지를 만들이 위해 필요한 정보들이 포함돼 있음"이라고 규정했다. 해당 판사가 과거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짧게 요약한 문장을 "이 부분이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는 ~이라고 보임"이라는 식으로 해설서를 만든 셈이다.

징계위는 문건 작성의 의도와 목적에 대해서도 "해당 재판부에게 불리한 여론구조(프레임)를 형성하면서 재판부를 공격, 비방하거나 조롱하여 우스갯거리로 만들 때 활용할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작성, 배포되었다고 판단됨"이라고 했다.

● "과거의 징계혐의자였다면 소신껏 수사했을 것"

'채널A 사건' 감찰방해로 판단한 이유도 상당 부분 가정과 추정으로 채워졌다. 징계위는 감찰방해로 본 첫 근거로 "(윤 총장이) 불과 몇 년 전의 모습과는 정반대로, 국정원 댓글수사를 하지 못하게 했던 징계혐의자의 당시 상사들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들었다.

징계 사유 가운데는 "과거의 징계혐의자였다면, '내가 관여하면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을 받겠다. 나에게 결과만 알려주고 소신껏 수사해서 명명백백히 밝혀라. 이런 사건을 잘해야 검찰이 제대로 서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이라는 대목도 등장한다.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아니라, 왜 직접 나서서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태도를 보이지 않았나는 걸 징계사유로 꼽은 셈이다.

● "어떤 경우에도 검찰총장 임기제는 보장되어야"

징계위는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리게 된 경위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징계혐의자의 비위사실은 징계양정 기준상 각각 정직 이상 해임에 해당하는 중한 사안으로 종합적으로 해임이 가능하나, 이 사건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로서 유례가 없는 사건이고, 이 점에서 많은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였음."

그러면서 "위원회는 어떤 경우에도 검찰총장의 임기제는 보장되어야 하고, 그것이 검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보았음"이라고 강조했다.

"국민들이 느끼는 고통과 불편함이 하루빨리 해소"되야 한다는 점도 정직 2개월 판단에 영향을 끼쳤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이복현 대전지검 형사3부장은 "요새 법무부에서 하는 일을 보면 과연 이 분들이 법조인이 맞는지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경우가 한두번이 아니다"며 "이 건에 있어서는 고개 정도가 아니라 다리가 확 풀린다"고 했다.

다른 법조계 인사도 "검찰총장 중징계 심의·의결서인데 예상보다 내용이 더 빈약해 놀랐다"며 "향후 행정소송 과정에서 증인 진술서와 심의의결서가 두고두고 논란이 될 것"이라고 했다. / 정동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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