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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천안·울산·광주·창원 등 36곳 조정지역 신규지정

등록 2020.12.17 18:05

정부가 최근 집값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부산 9곳, 대구 7곳, 광주 5곳, 울산 2곳, 파주·천안·전주·창원·포항 등 총 36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창원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최근 집값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이들 36곳을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신규 지정했다.

수도권에서는 김포가 조정지역으로 지정되면서 풍선 효과로 집값이 급등한 파주가 새로 지정됐다. 광역시는 4개 지역 23곳이 지정됐는데, 부산의 경우 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등 9곳에 달한다.

대구는 중·동·서·남·북·달서구, 달성군 등 7곳, 광주는 동·서·남·북·광산구 등 5곳, 울산은 중·남구 등 2곳이 조정지역으로 묶였다.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천안 동남·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 완산·덕진구, 창원 성산구, 포항 남구,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 11개 시 13개 지역이 규제를 받게 됐다.

창원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국토부는 의창구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정량요건은 충족했지만, 조정대상지역 요건에는 맞지 않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조정대상지역은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등 정량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중 청약경쟁률이 높거나 주택공급량 급감해 가격 상승 우려가 높은 지역 가운데서 지정한다.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18일 0시부터 발생한다. 반면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던 인천 중구와 양주시, 안성시 일부 읍면 지역은 규제지역에서 해제됐다. / 안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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