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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대북전단금지법 초강경 비판…강경화 "표현자유 제한 가능"

등록 2020.12.17 21:37

수정 2020.12.17 21:41

[앵커]
야당이 '김여정 하명법' 이라고 지적하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국제사회의 차가운 시선이 심상치 않습니다. 유엔은 국제 인권 표준에 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하기까지 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억압하는 법이란 비판인데, 강경화 외교장관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표현의 자유도 제한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유엔이 잘 못 판단한 것인지 강 장관의 인식이 국제 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인지 이 발언 또한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조덕현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리포트]
토마스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문제 삼은 건 대북전단금지법의 징역형 처벌 조항입니다.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하면 3년 이하 징역까지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킨타나 보고관은 '민주사회의 주춧돌'인 '표현의 자유'를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건 지나치며, 전단 '등'과 같은 포괄적 표현은 '판단 재량'을 금지한 국제 인권 표준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유엔의 인권 표준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것이어서 국제사회에도 파장이 컸습니다.

그러자 통일부가 이례적으로 실명까지 거론하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오늘 CNN 인터뷰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이 미국 의회에서 비판받고 있다'는 질문에 적극 반박했습니다.

강경화 / 외교부장관(美 CNN 인터뷰)
"표현의 자유는 틀림없이 필수적 인권이지만,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강 장관이 근거로 삼은 건 '국가 안보 등을 위하여 법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국제 규약입니다.

하지만 앞서 크리스 스미스 미 하원의원은 "자유를 무시하고 북한을 묵인하는 것은 한국 헌법과 국제규약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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