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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속 출사표, 대한체육회장 선거 시작…일부 자격 시비도

등록 2020.12.18 11:41

제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 기간(12월 28·29일)이 다가오면서 후보자들이 속속 출사표를 내고 있다.

18일에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을 지낸 문대성(44)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집행위원이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했다.

2004 아테네올림픽 태권도 금메달리스트인 문 위원은 동아대 교수를 거쳐 IOC 선수위원으로 8년 동안 활동했고, 제19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OCA 집행위원으로는 2015년에 선출됐다.

또 이번 선거에는 이기흥(65) 현 회장이 재선에 도전한다.

여기에 강신욱(65) 단국대 스포츠과학대학 국제스포츠학부 교수, 유준상(78) 대한요트협회 회장, 윤강로(64) 국제스포츠연구원 원장, 장영달(72) 우석대 명예총장 등이 출사표를 냈다.

이 가운데 장영달 우석대 명예총장의 후보 자격이 쟁점이 되고 있다.

장 명예총장이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후보를 돕기 위해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2019년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기 때문이다.

이에 장 명예총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대한체육회장은 비상근 임원이기 때문에 공무담임이 제한되는 직(상근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출마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체육회 정관 제30조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회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의)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공직선거법 제266조도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의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한다고 규정돼 있다.

대한체육회장 선거 운동 기간은 올해 12월 30일부터 내년 1월 17일까지 19일 간이다. 선거일은 내년 1월 18일이다. 후보 등록 기간은 이달 28∼29일 이틀간이다. / 김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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