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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 통제 명백한 감금”…채이배 전 의원 비서 법정 진술

등록 2020.12.21 14:20

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의 비서가 패스트트랙 충돌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채 전 의원을 감금한 게 명백하다고 법정 증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21일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당시 한국당 의원들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당시 채 전 의원실 소속 비서였던 A씨는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 당시 상황을 묻는 검찰에 “점심 때 샌드위치를 시켜서 먹고, 민경욱 전 의원이 마술쇼를 했다고 해도 출입 등이 통제되고 있어 명백한 감금”이라고 했다.

앞선 재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이 “민 전 의원이 마술쇼를 하는 등 강압적인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주장한 것을 반박한 것이다.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당시 험한 말이 오가지 않았고, 채 전 의원에게 조금만 더 있다가 나가달라 설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미국에 머물며 잇따른 재판에 참여하지 않았던 민경욱 전 의원은 이날도 코로나 자가격리에 들어갔다며 출석하지 않았다.

민 전 의원 측은 민 전 의원이 국내로 들어온 건 맞지만,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민 전 의원이 실제로 귀국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검찰에 출입국 기록 조회를 요청했다. / 윤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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