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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뜩이나 손님 없는데 문 닫아야할 판"…상인들 한숨

등록 2020.12.21 21:09

수정 2020.12.21 23:04

[앵커]
이런 저런 모임이 많은 크리스마스와 연말 연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그 어느해보다 썰렁한 연말이 될 듯 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는 궁금한 점이 많을것 같아서 몇 가지 사례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번째 서울에 사는 친구 다섯명이 강원도를 가서 친목모임을 할 수 있을까요? 답은 "안됩니다" 입니다. 모임 참석자와 업주가 모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뿐 아니라 수도권 밖의 지역에 사는 사람이라도 5명 이상이 수도권으로 와서 모임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럼 골프는 어떨까요? 보통 캐디 1명을 포함해서 5명이 같이 움직이지요. 때문에 이 경우도 경기도의 골프장이라면 안됩니다. 하지만 동반자 3명까지는 가능하다는게 경기도의 설명입니다.

자, 이번 조치로 연말 풍경 역시 크게 변할 것으로 보이는데 무엇보다 큰 걱정은 자영업자들입니다. 가뜩이나 없는 손님에 이렇게되면 아예 문을 닫아야 할 판입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리포트]
'5인 이상 사적 모임금지' 행정명령이 발표되면서 음식점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인천의 한 음식점은 연말 예약이 다 취소됐습니다.

김명자 / 식당 주인
"8명 테이블에 4명 이상은 앉지 못할 것 같아서 더 많이 힘들어요. 연말에는 취소 다 됐고,"

업주들 사이에서는 무조건 다섯명 이상을 못 모이도록 한 기준을 두고 볼멘소리도 터져 나왔습니다.

식당 주인 
"나눠서 이렇게 앉히면 되는데 그것도 안된다 하고. 무조건 5~6명 오는 인원은 거부하라는거 아니에요."

다섯명 이상 모임 손님을 주로 받던 파티룸도 예약 취소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파티룸 업주
"23일부터 현재 5인 이상 모임은 다 취소를 하고 있거든요. 11월 말부터 원래는 꽉 차있어야 하는 것들이 계속 취소가 일어나고 있죠."

송년회 등으로 손님이 북적이던 연말 특수는 옛말이 됐습니다.

고깃집 주인
"(지난해 연말에는) 점심에도 예약손님이 몇십 명씩 항상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낮이고 저녁이고 한 명도 없어요."

연말 친목 모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가뜩이나 어려웠던 식당 등 자영업자들의 타격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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