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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화장실 ‘불법촬영’ 개그맨, 항소심서도 징역 5년 구형

등록 2020.12.22 11:07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개월 동안 KBS 연구동 내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KBS 공채 개그맨 박모씨에 대해 검찰이 22일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허준서 부장판사)에서 열린 이날 박씨 항소심 1차 재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과 같다. 징역 5년”이라며 이같이 요청했다.

재판에 참석한 불법촬영 피해자측 변호인도 “박씨가 공소사실 이외에도 적극적 범행을 저질러왔고, 많은 피해자가 존재한다”며 양형 과정에서 반영해달라고 했다.

반면 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며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2년이 과도하다고 맞섰다.

박씨의 2심 선고기일은 내년 2월 2일 오후 2시다. / 윤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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