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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후 Talk] 진성준 의원님, 다주택 고위공직자 시세차익 환수법은 어떨까요?

등록 2020.12.22 17:28

수정 2020.12.22 17:55

[취재후 Talk] 진성준 의원님, 다주택 고위공직자 시세차익 환수법은 어떨까요?

/ 연합뉴스

더불어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주거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주요 골자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거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는 내용과 '주택이 자산 증식이나 투기 목적으로 시장을 교란하게 하는데 활용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진성준 의원, '1가구 1주택' 법 발의했다가 뭇매

법안 발의 소식이 알려지자 마자 국민의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것 이라는 비판이 쏟아졌고, 결국 진 의원은 다주택을 불법으로 못 박는 게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1가구 1주택을 주택 정책의 큰 방향으로 삼도록 법률에 명문화하려는 것 뿐이라는 설명입니다.

논란을 떠나 진 의원의 생각은 분명합니다. 집은 사고 팔아 시세차익을 남기는 투자 상품이 아니라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거주를 해결해 주는 공공재라는 것입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줄곧 강조해 온 내용입니다. 이런 문 대통령의 생각을 담아 청와대는 고위공직자의 임명 기준에 1가구 1주택을 새로운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의문이 생겼습니다. 과거에 투기를 했든 말든 고위공직자로 임명될 때만 1주택이면 된다는 얘기인가?

어찌 보면 청와대의 1가구 1주택 기준에만 집중하다 보니 이제 고위공직자 후보자가 과거 투기 의혹으로 볼만한 정황이 있는지에 대한 비판이 무뎌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강남 2주택' 이용구 차관…투자인가 투기인가?

그리고 생각나는 인물이 바로 택시기사 폭행 논란에 휩싸여 있는 이용구 법무차관이었습니다. 이 차관은 강남 2주택자였지만 청와대는 사표를 낸 고기영 전 차관 후임으로 이 차관을 임명했습니다. 2주택은 곧 해소할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이 차관은 최근 아파트 한 채를 팔았습니다. 청와대의 기준에 부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차관이 2주택이 된 경위를 보면 거주가 아닌 투자, 문재인 대통령의 시각으로는 투기로 보입니다.

이 차관은 2016년 2월에 부인 명의로 서울 도곡동 삼익아파트를 8억 4천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당시는 이미 이 차관 가족이 서초래미안 아파트(50평형)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이렇게 도곡 삼익 아파트를 매입한 후에는 월세 120만원을 받아왔습니다. 이 아파트에는 거주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재후 Talk] 진성준 의원님, 다주택 고위공직자 시세차익 환수법은 어떨까요?
/ 연합뉴스


■이 차관, 도곡 삼익 시세 차익만 8억여원


우리가 흔히 실수요라고 하는 일시적 1가구 2주택(기존 주택을 최대 3년 이내에 팔아야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도 아닙니다. 2016년에 8억 4000만원에 매입해서 최근에 16억 8500만원에 팔았으니 4년여간 보유했습니다. 시세 차익은 8억 4500만원입니다.

아무리 봐도 투자 또는 투기입니다. 그래서 법무부에 물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이런 답이 돌아왔습니다.

"삼익 도곡 아파트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이미 기사가 나왔지 않느냐.그 당시에도 기자들에게 같은 문의가 있어서 관련 질의를 차관에게 했지만, 차관은 답하지 않았다.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가 따로 있는데 도곡 삼익 아파트가 재건축 진행중이여서 산 것인지에 대해선 개인의 재산권 문제라서 대변인실 차원에서 답변 곤란하다."

이 차관이 대변인실에도 똑부러진 답을 하지 않는 모양입니다.(기사가 나가고 나서라도 답변을 주시면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고위공직자 시세차익 환수법은 어떨까요?

다주택 고위공직자는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상당수가 서울이나 수도권에 집이 있는 상태에서 해당 부처가 세종으로 내려가면서 나온 특별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일부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다는 얘기죠.(개인적으로는 이제 세종 이주 공무원에게 주는 특별분양권 제도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민들은 집없는 설움을 겪고 있고, 이번 정부 들어 집값이 치솟으면서 내집 마련은 먼 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쪽에서는 다주택자들을 투기꾼으로 치부하면서도 다주택자를 고위 공직자로 버젓이 임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주택은 해소하면 된다고 말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로 얻은 시세차익은 불로소득이라며 죄악시했는데도 말이죠. 우리는 이 정부의 이런 이율배반, 내로남불을 어찌 받아들여 할까요?

고위공직자들은 다주택으로 얻은 시세차익은 최소한 기부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합니다. 아니면 진성준 의원이 다주택 고위공직자 시세차익 환수법을 만드는 건 어떨까요? 그것이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과 맞지 않나 싶습니다. / 안형영 기자, 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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