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조국 부인 정경심, 1심서 징역 4년…법정 구속

등록 2020.12.23 15:35

수정 2020.12.23 15:45

조국 부인 정경심, 1심서 징역 4년…법정 구속

/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2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1억3800여만원을 명령했다.

정 교수가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정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유죄 판단했다.

정 교수 딸 조모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KIST 분자인식연구센터 등은 모두 허위 경력이라고 판단했다.

정 교수가 이에 대한 확인서를 위조한 것이 맞다며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평가 당시 증빙서류가 허위라는 걸 알았다면 결격 처리돼야 한다"며 "정경심 딸 조씨의 자소서 제출로 서울대 의전원 평가위원 평가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방해한 게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지원자 점수를 볼 때 정경심 딸 조씨가 표창장 수상사실을 기재하지 않았으면 낮은 점수를 받아 1단계 탈락하거나 최종합격을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부산대 입학평가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혐의 중 자본시장법 위반에서 일부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했다.

다만 사모펀드 관련 혐의 중 업무상 횡령 혐의와 자본시장법 위반 중 거짓 변경 보고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했다.

검찰이 정 교수에게 적용한 혐의는 총 15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 교수에게 징역 7년에 벌금 9억원을 구형했다. / 류병수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