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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근 사천시장 2심서도 시장직 상실형

등록 2020.12.23 16:14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도근 경남 사천시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오늘(23일) 송 시장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원심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낮췄다.

재판부는 "행정을 총괄하며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시장이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죄책이 무겁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송 시장은 "시민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며 "변호사와 상의해 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송 시장은 지난 2016년 한 사업가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골프 의류와 상품권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 이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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