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법원 "정경심, 입시비리 전부 유죄"…징역4년·법정구속

등록 2020.12.23 21:02

수정 2020.12.23 22:37

[앵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 1심재판부가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검찰이 자료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들어간 지 1년4개월 만에 1심 재판이 모두 끝난겁니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를 뒤흔들었던 입시 비리 문제에 대해서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5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큰 논란이 일었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서울대 허위 인턴증명서에 대한 첫 법적 판단이 나온겁니다.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서도 일부 유죄판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 교수가 재판 내내 단 한번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괘씸죄가 적용된 것 같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먼저 보도하겠습니다.

 

[리포트]
검찰이 정경심 교수에게 적용한 혐의는 모두 15가지입니다.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해 5가지 사모펀드비리 5가지, 증거조작 3가지, 그리고 보조금 수령 2가집니다.

재판부는 우선 입시 비리 관련 혐의 5가지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딸의 동양대 표창장은 '위조'된 것이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도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사모펀드 의혹과 증거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허위 인건비 명목으로 교육부 보조금 320만원을 받은 것도 사기와 보조금관리법 위반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정한 경쟁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야기했다"며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경우 증거 조작이나 허위 진술을 종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정 교수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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