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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檢과잉수사, 사법통제 이뤄지지 않아" 연일 법원 성토

등록 2020.12.24 10:41

수정 2020.12.24 10:42

野 "헌정질서 부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연일 법원 판결을 성토했다.

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은 2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검찰수사가 과잉수사로 이뤄져 왔는데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기관이 법원" 이라며 "재판 진행과정에서 걸러지는 과정이 필요한데 검찰에 대한 사법통제임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양쪽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부분들을 대부분 검찰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며 "항소심이나 최종심에서 1심 판결이 유지되긴 어려울 거라고 전망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동의할 수 없는 판결" 이라며, "여러가지 사실관계에 대해 재판부의 선입견이나 예단, 어떤 편견들이 상당히 작용한 매우 나쁜 판례가 아닐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또 "부산대 의전원의 관계자가 법정 증언할 때 그 표창장이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판에 나온 참고인이나 증인들의 얘기를 무시했다"며 "판사가 결정 내린 부분은 공판중심주의를 정면으로 거스른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원 판결 성토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정권 핵심에 있는 사람들이나 민주당 의원들은 정 교수의 실형이 억울하고 조국 전 장관의 검찰 개혁을 방해하는 일이라고 비판해왔지만, 부장판사 3명으로 이뤄진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며, 민주당을 향해 "재판 결과에 대해 좀 사과하고 반성해야 하는데,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조정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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