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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신고 쉬워진다…방통위 홈페이지 신고 도입

등록 2020.12.24 16:34

지원금 차별 지급, 공시의무 위반 등 단말기 유통법 위반행위 신고가 더욱 간편해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통위 홈페이지를 개편을 통해 단말기 유통법(단통법) 위반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고 24일 밝혔다.

방통위는 홈페이지에 단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안내 부분을 신설하여 단통법 신고 대상 행위를 안내했다.

또 신고 방법 및 처리 절차도 소개했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국민들의 신고 접수를 병행해 이동통신 단말장치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박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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