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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 피싱'으로 수천만원 뜯어낸 중국인 '징역 3년'

등록 2020.12.25 15:08

수정 2020.12.25 15:22

'몸캠 피싱'으로 수천만원 뜯어낸 중국인 '징역 3년'

/ 연합뉴스

이른바 '몸캠 피싱'으로 수천만 원을 뜯어낸 30대 중국인이 징역 3년형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은 25일 "34살 중국인 변 모 씨에게 공갈 방조와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보이스피싱 단체 인출책으로 가담,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갈취했다"며 "범행 방법과 내용을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변 씨는 지난 3월 SNS를 통해 53살 A씨에게 접근, 나체로 영상통화를 하자고 제안했다.

A씨가 나체 영상 보내자, 변씨가 이를 저장한 뒤 "유포하겠다"며 A씨를 협박했다.

이에 A씨는 변 씨에게 10차례에 걸쳐 3125만 원을 송금했다.

변 씨는 이 가운데 1200만원을 몸캠 피싱 조직에 전달했고, 나머지 2천만원 가량은 개인 채무를 갚는 용도로 사용했다.

조사 결과, 변씨에게 A씨와 같은 수법으로 수백만 원을 뜯긴 피해자는 2명이 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 황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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