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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치전원 입시비리'는 판결 전 입학 취소…조국 딸은?

등록 2020.12.25 21:42

수정 2020.12.25 21:56

[앵커]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결문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없었다면, 조국 전 장관 딸은 부산대 의전원에 합격 못 했을 가능성이 높다" 위조된 표창장이 합격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본거죠, 이런 1심 판단에도 불구하고 조 전 장관 딸은 여전히 부산대 의전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8월, 닮은 꼴 입시부정에 대해 서울대는 기소 직후 입학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두 사건을 한 번 비교해보시죠.

윤재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서울대는 치의학전문대학원생 A씨의 입학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성균관대 약대 교수였던 어머니가 만들어준 논문과 수상경력으로 부정입학한 정황이 검찰 수사로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A씨는 고교 시절에도 어머니 제자들이 만들어준 학술대회 발표자료로 '우수청소년과학자상'을 받아, 대학입시에 활용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고, A씨 어머니도 교수직 파면과 함께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공주대 인턴부터 동양대 총장 표창장까지 어머니 도움으로 가짜 스펙을 쌓았던 조국 전 장관 딸과 유사합니다.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 딸이 입학원서에 허위사실을 쓰고, 위조된 표창장을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다면, 부적격 판정으로 탈락 처리됐을 것"이라며 공무집행방해로 판단했습니다.

1심에서 7가지 스펙 모두 허위로 판단했지만, 부산대 측은 아직 조 전 장관 딸의 거취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전 장관 딸이 졸업한 고려대도 대법원 확정판결을 보고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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