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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12.26 19:17
수정 2020.12.26 20:49
[앵커]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와 징계가 모두 실패하면서 여당은 검찰의 수사권을 아예 없애는 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권의 구상대로라면 검찰이 내놓는 수사권은 경찰이 넘겨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용구 법무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사건 처리과정을 보면, 경찰이 검찰보다 더 공정하게 수사할 거란 판단, 그 판단의 근거는 좀더 더 필요해 보입니다.
박지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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