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7

[따져보니] 택시 정차 후 폭행·합의 했어도 法 특가법 적용 처벌…이용구 수사는?

등록 2020.12.27 19:26

수정 2020.12.27 20:11

[앵커]
보신 것처럼, 이용구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내사 종결로 처리하면서, 봐주기 정황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인데, 이 차관과 비슷한 사건에, 검찰과 법원의 결정은 어땠는지,, 사회부 황선영 기자와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황 기자, 먼저, 이 차관과 비슷한 사건의 판결문들을 찾아보니, 어떻던가요?

[기자]
네, 우선 지난 4월 서울 강남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택시기사가 손님을 깨우려고 정차했는데 손님이 다리로 기사의 목을 졸랐습니다. 법원은 손님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9월 정차한 택시에서 내린뒤, 운전석 문을 열고 택시기사를 끌어내려 바닥에 넘어뜨린 가해자가 있었는데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나왔습니다. 두 사례 모두 차가 멈췄고 피해자와 합의를 했지만 법원이 특가법을 적용했던 건데요. 다만 위의 두 사례는 택시 기사에게 가한 폭행 수위가 이 차관 사례보단 높았습니다.

[앵커]
모두 정차된 택시였고, 합의를 했다는 점이 이 차관 사례와 비슷합니다. 지금 이 차관 사건에서, 특가법의 적용 여부에는 '운행 중' 이었냐가 주요 쟁점인데,, 앞 사례를 보니 정차한 택시를,, 운행 중으로 봤네요?

[기자]
네. 법원은 택시가 정차된 상태라도 곧 다시 움직이기 위해 일시적으로 멈춘 상황이었기 때문에 '운행 중'으로 해석했습니다. 버스로 따지면 정류소에 차가 잠시 멈춘 것과 마찬 가지라는 건데요. 특가법 제5조10 다시 1항을 보면, 운행 중에 대한 해석을 운행 중 또는 일시 주정차 한 경우로 적시돼 있습니다. 판례도 있는데요, 광주지법은 지난해 2월 아파트 앞에 정차 중인 택시 기사의 멱살을 흔든 승객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택시가 또다시 운행에 나갈 계획이었던 이상, 피해자가 운행을 종료할 의사였다고 볼 수 없다"며 운행 중으로 판단했습니다.

[앵커]
그럼 반대로, 비슷한 상황인데도 법원이 운행 중으로 판단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까?

[기자]
지난 2017년 서울 강동구의 한 택시 안에서 승객이 기사의 얼굴을 때렸는데 법원이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폭행이 일어난 시점이 목적지 도착 이후라 운행 종료 상태로 판단했습니다. 또 지난 2016년 광주에선 운전자가 운행 중에 폭행당했다고 주장했지만, 정차 중에 당했다는 주장만 인정돼 특가법이 적용 안 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앵커]
또 한가지, 택시가 정차한 장소도 논란이 있던데, 그건 왜 중요한겁니까?

[기자]
네, 판례를 보면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곳에서, 계속적 운행 의사 없이 차량을 주정차한 경우엔 운행 중으로 보지 않았는데요. 이 차관이 탔던 택시가 단지 안에 멈춰섰는지, 단지 안이라고 해도 교통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었는지 여부도 검찰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부분입니다.

[앵커]
이렇게 법리 적용이 복잡한만큼.. 일단 폭행이 확인됐고 특가법 적용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최소한 정식수사를 했어야하지 않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거죠?

[기자]
네, 검찰이 앞으로 당시 상황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어느 정도 파악해 낼지 지켜봐야 경찰이 봐주기 수사를 한건지 아닌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황선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