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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서울시 반대 속 오늘부터 재산세 환급절차 시작

등록 2020.12.28 11:24

수정 2020.12.28 11:28

서초구, 서울시 반대 속 오늘부터 재산세 환급절차 시작

/ 서초구 제공

서초구가 서울시의 반대에도 오늘(28일)부터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 환급절차에 돌입했다.

서초구는 우체국에서 재산세 환급 관련 안내문을 발송하면, 다음달 7일부터 우편·팩스·카카오톡 등으로 환급신청서를 접수받을 예정이다.

이후 신청자가 환급 대상에 부합하는지 확인되면 재산세를 환급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서초구는 지난 10월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 50%를 환급하는 조례를 공포했다.

서울시는 이에 반대하며 대법원에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법원 결정이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서초구는 "조례 공포로 이미 법적 의무가 발생했다"며 환급 절차를 강행하기로 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구민들의 부동산 보유 정보 제공을 거부함에 따라 서초구는 구민들로부터 직접 재산세 환급 신청을 받기로 했다.

서초구에 따르면 구내 주택 13만7442가구 중 50.3%인 6만9145가구가 9억원 이하에 해당한다.

재산세 환급 대상은 약 5만 가구에 이르고, 가구별 환급액은 최저 수천 원에서 최고 45만원으로 평균 약 10만원이다. / 신유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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