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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5단계에도 지하철서 '하루 400명꼴' 여전히 노마스크

등록 2020.12.30 08:00

수정 2020.12.30 08:13

2호선 30대남성에 '첫 과태료 부과'

지하철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하루 평균 400여명이 마스크를 쓰지 않아 서울시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된 12월에도 단속 건수는 여전히 하루 400명 꼴이었다.

반면 마스크 미착용 지적을 받고도 계도 요구에 응하지 않아 과태료가 10만원 이상 부과된 경우는 7개월 동안 단 17건에 그쳤다.

개정 감염병예방법이 적용된 첫 사례는 지난달 30일 2호선 잠실새내역에서 적발된 30대 남성으로, 이 남성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됐다.

 

[단독] 2.5단계에도 지하철서 '하루 400명꼴' 여전히 노마스크
/ 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영 의원실이 29일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지난 5월 13일부터 12월 20일까지 지하철 1~9호선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 단속에 적발된 건수는 88,187건이었다.

보안관 눈에 띈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만 하루 평균 400여명에 달한 셈이다.

일일 신규확진자 1000명 대를 기록하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된 12월에도 '노마스크족'은 여전했다.

12월 1일부터 20일까지 지하철 1~9호선 마스크 미착용 단속 건수는 8,131건으로, 하루 평균 406명 꼴로 적발됐다.


 

[단독] 2.5단계에도 지하철서 '하루 400명꼴' 여전히 노마스크
/ 국민의힘 이영 의원실


반면 개정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 경우는 지난 11월과 12월 단 6건에 불과했다.

첫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 사람은 지난달 30일 지하철 2호선 잠실새내역에서 마스크 착용 계도를 거부한 30대 남성이었다.

지난 2일에는 지하철 6호선 새절역 열차 안에서 50대 남성이, 24일에는 지하철 2호선 서초역 열차 안에서 50대 남성 등 12월에만 총 5명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됐다.

높은 혼잡도로 인해 '지옥철'로도 불리는 지하철 9호선의 경우 과태료 부과 건수가 전무했다.

서울시는 국회 제출 자료에서 '9호선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가 없다'고 답했다.

감염병예방법 시행 전인 7~10월 '철도안전법'을 적용해 과태료 25만원을 부과받은 사람들을 포함해도, 지난 7개월 동안 과태료 부과된 건수는 모두 17건에 그쳤다.

 

[단독] 2.5단계에도 지하철서 '하루 400명꼴' 여전히 노마스크
/ 국민의힘 이영 의원실


하루 400명꼴로 마스크를 쓰지 않아 적발되는 데도 과태료는 거의 부과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마스크 미착용자를 발견하면 1차 경고한 뒤, 계도 조치 요구에 끝까지 응하지 않는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미생물학 교수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시민들의 경각심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적발만 할 것이 아니라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백 교수는 "마스크 자체를 '백신'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마스크가 코로나19 예방에 상당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이미 다른 나라 연구 결과에서도 나타난 사실"이라며 "요즘과 같은 겨울철 사람이 많은 지하철을 탈 때는 꼭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를 써야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이영 의원은 "1천만 시민이 이용하는 서울 지하철이 방역 사각지대가 되어서는 절대 안된다"며,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만큼 국민 여러분의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와 관계 당국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홍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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