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경찰, '박원순 성추행·방조' 불기소…피해자측 "책임 방기"

등록 2020.12.29 21:25

수정 2020.12.29 21:55

[앵커]
경찰이 고 박원순 전 시장의 비서실 직원 성추행 의혹 사건을 6개월 만에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서울시 직원들의 성추행 방조 혐의도 없다고 봤습니다. 피해자 측은 경찰이 책임을 방기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먼저, 이재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7월10일 비서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직후,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경찰은 사건 발생 엿새 만에 무려 46명을 투입해 전담수사팀까지 꾸렸지만, 다섯달 넘는 수사 끝에 내린 결론은 '공소권 없음'이었습니다.

전현직 서울시 관계자 7명의 강제추행 방조 혐의 역시 "증거부족"을 이유로 혐의가 없다고 봤습니다.

피해자 측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도 증거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재련 / 지난 7월 22일
"남은 삼십년 공무원 생활 편하게 해줄테니 다시 비서로 와달라…예뻐서 그랬겠지…(인사이동은) 시장에게 직접 허락받아라"

경찰은 박 시장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유족과 고인의 명예를 고려해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고소장 유출과 악성 댓글 등 2차 가해로 15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군인인 2명은 군부대로 넘겼습니다.

'빈손 수사' 지적에 경찰은 "박 시장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지만, 판사가 모두 기각해 입증할 증거부족으로 수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확인된 사실은 밝혔어야 하는데, 경찰이 책임과 역할을 방기했다"며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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