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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코로나 비상상황…1000만원 이하 벌금수배자 9만건 해제"

등록 2020.12.30 13:38

윤석열 '코로나 비상상황…1000만원 이하 벌금수배자 9만건 해제'

/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30일부터 1000만원 이하 벌금 수배자 9만 명에 대한 수배를 해제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수용 인원을 줄이려는 조치로 보인다.

윤 총장은 30일 "최근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규모로 발생한 비상 상황"이라며 "이날부터 1000만원 이하 벌금 수배 약 9만 건에 대해 수배를 해제한다"고 특별 지시를 내렸다.

또 매월 1만 5000건에 달하는 신규 수배 입력 조치도 일시 유예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긴급 지시했다.

이번 지시는 신규 수용자 중 벌금 미납으로 인한 노역장 유치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20%에 달하는 것과 교정시설의 추가 수용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정당국과 협의해 결정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30일 0시 기준 서울동부구치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792명이다. 직원이 21명, 수용자가 771명으로, 29일보다 23명이 늘어난 수치다.

윤 총장은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한 지난 16일에도 영세 자영업자 등의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기소유예를 적극 활용하라고 코로나19와 관련한 특별지시 사항을 일선 검찰청에 전파한 바 있다. / 한송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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