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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폭행치사' 혐의 응급구조단 단장과 일행 검찰 송치

등록 2020.12.31 10:55

수정 2020.12.31 11:01

경찰, 추가 폭행·학대 조사

직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경남의 한 응급구조단 단장과 일행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남경찰청은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로, 응급구조단 법인 대표 30대 여성 B씨, 응급구조단 본부장 30대 여성 C씨 등 3명에 대해서는 학대와 강요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1시에서 다음 날 오전 1시 사이 아내 B가 대표인 응급구조단 직원 E씨를 사무실에서 수십회 때리고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다음 날 오전 8시쯤 잘 걷지 못하는 E씨를 집으로 데려다 주려 E를 차에 태우고 집에 가다 E의 사망을 확인했다. 이후 4명은 대책 회의를 했고 사망 7시간이 지난 뒤 119에 신고했다.

이들은 사무실 CCTV를 제거하는 등 증거를 인멸했다.

경찰은 A씨 등이 지난 2년 동안 숨진 E씨를 상습 폭행하고, 학대와 강요를 한 걸로 보고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또 E씨 외에 상습 폭행을 당한 다른 피해자를 확보해 수사하고 있다. / 이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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