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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직원 매수 혐의 금호아시아나 상무 구속

등록 2021.01.04 10:34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공정거래위원회 전 직원 송 모 씨와 금호아시아나그룹 윤 모 전 상무를 증거인멸 뇌물 수수 및 공여 등 혐의로 구속했다"라고 4일 밝혔다.

송 씨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공정위에서 디지털 포렌식 자료 분석을 맡으면서 금호아시아나 그룹에 불리한 자료 일부를 삭제한 혐의로 지난달 24일 구속됐다.

윤 전 상무는 자료 삭제 대가로 송 씨에게 수백만 원어치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달 28일 구속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금호홀딩스)에 부당지원했다며 3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뒤 박삼구 전 회장 윤 전 상무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공정위 고발을 받고 지난해 11월 서울 종로구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와 강서구 아시아나항공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윤 전 상무와 송 씨의 부정 거래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이번 부당 거래가 윤 전 상무 개인 비리가 아닌 그룹 차원에서 일어난 일인지 수사 중에 있다. / 주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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