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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땅 2만㎡ 8년간 재산 신고 누락…과거엔 "철저 수사·당선무효형 주장"

등록 2021.01.04 15:48

수정 2021.01.04 17:21

박범계, 땅 2만㎡ 8년간 재산 신고 누락…과거엔 '철저 수사·당선무효형 주장'

/ 연합뉴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개인 부동산 신고 누락 의혹과 관련해 "이유를 불문하고 제 불찰이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박 후보자가 7살 때 취득한 2만 제곱미터 규모의 토지를 국회의원 후보자 신분이던 2012년부터 8년 동안 공직자 재산신고에 단 한 차례도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한 사과이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이 입수한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 등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7살이던 1970년 6월 충북 영동군 심천면 약목리 산25-2번지의 임야 4만2476㎡ 절반(약 6424평)의 지분을 취득했다.

박 후보자는 2003년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2비서관으로 재임 당시엔 해당 임야를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 포함한 바 있다.

하지만 2012년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뒤 지난해까지 8년 동안 해당 토지를 재산신고 내역에 포함하지 않았다.

유 의원은 "이미 재산등록이 이뤄졌던 임야를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점에서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또 "조수진 김홍걸 의원 등이 재산 누락 혐의로 기소되거나 재판을 받는 중인 것을 감안한다면, 박 후보자는 공소시효가 지난해 10월 이미 지나 처벌이 불가능하다고는 해도 심각한 도덕적 흠결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과거 박 후보자는 국회의원의 재산 축소 신고에 강경하게 대응했다.

2014년 7·30 재보궐선거에 출마했던 김용남 당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후보가 재산 축소 신고 논란에 휩싸이자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던 박 후보자는 "고의성이 다분하다. 검찰은 새정치연합의 고발을 신속하고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김 후보의 재산 누락, 축소 신고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함을 엄중히 밝힌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같은 의혹 제기에 이날 오전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해당 임야는 2003년 직접 재산신고할 때는 목록에 포함했다. 국회의원 당선 후 보좌진이 재산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후보자 지분은 현재 공시지가 기준 2091만원(1㎡당 1,055원)이라며 고의적으로 신고를 누락할 이유가 없다고 해명했다.

준비단은 "후보자 고조부부터 부모님까지 조상 산소가 있는 선산으로, 7세 때부터 지분이 취득된 상태라 평소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라고 인식하지 못한 탓에 빚어진 일"이라면서 "경위 여하를 불문하고 본인 불찰이라 여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자는 오전 준비단의 해명에도 비판이 계속되자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기 앞서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유를 불문하고 제 불찰이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더 잘하겠다"며 다시 한 번 사과했다. / 박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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