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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낙연 측근 사망 사건 내사 종결…"타살 혐의점 없다"

등록 2021.01.05 11:12

경찰이 검찰 수사를 받고 나와 숨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부실장 이 모 씨 사망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해 12월 말 이 씨 사망에 타살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내사 종결했다.

경찰은 이 씨 휴대전화에 대해 통신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다만 이 씨 휴대전화의 잠금이 해제된 상태라 문자와 통화기록 등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 휴대전화에 담긴 내용과 주변인 진술을 토대로 타살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3일 서울중앙지법 후생관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지기 전날 이 씨는 ‘옵티머스’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는데, 저녁식사 후 조사를 재개하기로 했지만 검찰청에 나타나지 않았다. / 권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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