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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중대재해처벌 대상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잠정 합의

등록 2021.01.06 17:16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 소상공인 업체에 대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여야가 잠정 합의했다.

민주당 백혜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6일 법사위 법안 소위 도중 기자들과 만나 "중대산업재해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다"고 전했다.

이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강력하게 5인 미만 사업장들의 경우 중대 재해에 포함되면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굉장히 많이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소위 위원들 간의 갑론을박 끝에 중기부의 의견을 받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날 점심때까지만 해도 10인 미만 소상공인으로의 전망됐지만 저녁쯤 범위가 변경됐다.

그러나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은 곧장 "소위 논의가 후퇴 일변도로 가는 데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 의원은 "가장 최악의 후퇴는 5인 미만 사업자 전체를 적용 제외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된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가면 중대재해 예방이 아니라, 중대재해 차별화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체 종사자 가운데 5인 미만 사업장은 40%에 달하는데, 여기에 이 법을 적용하면 노동자 상당수가 배제하고, 이는 생명 안전에서도 귀천과 차별이 있다는 것 밖에 안된다"며 반대했다. 또 "거대 양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두고 흥정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도 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자 제외가 되면 5인 미만으로 (사업장을) 쪼갤 수 있다"며 "게속해서 예외, 유예해 주면 법 취지가 무색해진다"고 비판했다.

류 의원은 백혜련 간사 앞에서 "(소위) 안에 계신 의원님들이 사람 목숨 똑같다고 한데 대해서는 동의하냐"고 항의하기도 했다. / 최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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