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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소위 통과…'5인 미만 제외·50인 미만 3년 유예'

등록 2021.01.07 13:38

노동계·경영계 '반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7일 법안소위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을 통과시켰다.

중대재해법 제정안은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법의 시행 시기를 공포 후 1년 뒤로 잡고,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공포 후 3년 후에 적용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정의당과 산업재해 피해자 유족들은 여야가 합의한 중대재해법안이 입법 취지에서 크게 후퇴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했던 법안이 정부 부처와 재계의 민원 심의를 통해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으로 재탕됐다고 비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원안보다 후퇴한 결과만 들려온다"며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재논의 절차에 들어가라" 고 촉구했다.

경영계도 반발하기는 마찬가지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의, 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단체 10곳은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한 경영계 마지막 읍소' 라는 제목의 공동 입장문을 6일 냈었다.

이들은 "경영계가 그동안 중대재해법 제정 중단을 여러 차례 호소했지만, 여야가 제정에 합의한 데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법 제정 때 사업주 형량과 책임 범위 등과 관련한 재계 입장을 반드시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소위 의결을 마친 중대재해법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8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 조정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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