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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간부, 방역수칙 어기고 노래방서 지인들과 '술판'

등록 2021.01.07 14:36

현직 경찰 간부가 코로나19 특별방역 기간에 노래방에서 여러 명과 술을 마시다 적발됐다.

오늘(7일) 충남지방경찰청과 보령시 등에 따르면 보령경찰서 소속 A경감과 보령시체육회 직원 등 4명은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10시 40분쯤 보령의 한 노래방에서 술을 마셨다.

당시는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노래방 영업이 금지된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기간이었다.

시민 신고를 받은 방역당국이 경찰과 함께 현장에 도착했을 때 노래방 문은 닫혀 있었고 조명도 꺼져 있었지만, A경감과 노래방 업주 등 일행이 술을 마시고 있었다.

노래방 업주는 지인들과 술을 마셨을 뿐 영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령시 관계자는 "영업을 하지 않았더라도 감염병 예방법 위반한 것으로 보고 A경감 등에게 과태료 처분을 하고 업주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경찰청은 A경감에 대한 감찰을 진행중이다. / 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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