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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해수부 장관 "설명절 선물 상한, 20만원으로 올려야"

등록 2021.01.07 16:21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농수산 업계를 위해 올해 설 명절 농축수산물의 선물 상한액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건의했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과 문성혁 해수부 장관는 오늘(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면담하고 이같이 요청했다.

현행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은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을 10만 원으로 정하는데, 설 명절에 한시적으로 20만 원으로 높여 달라는 요청이다.

두 장관은 상한액 상향 이유로 지난해 외식·급식업계 소비 감소, 학교급식 중단 등으로 소비가 위축돼 농수산 식품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와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 추석에 한시적으로 선물 가액을 20만 원으로 올린 결과, 농수산물 선물 매출이 직전 해보다 7% 증가하는 등 조정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김자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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