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교습 조건' 모든 실내체육시설 영업 허용…헬스장 "국민 우롱"

등록 2021.01.07 21:28

수정 2021.01.07 21:38

[앵커]
'똑같이 운동하는 곳인데 태권도나 발레는 되고 왜 헬스장이나 요가는 안 되냐' 이 문제를 두고 업주들 반발이 계속됐죠. 결국 정부가 내일부터 교습 목적의 실내체육시설 영업을 조건부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뀐 방역기준이 헬스장과 노래방 업주 등을 허탈하게 했습니다.

조덕현 기자가 자영업자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리포트]
내일부터 모든 실내체육시설은 태권도장과 똑같이 9명 이하의 어린이나 학생들을 가르치는 조건으로 영업 할 수 있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정부가 더 분발하겠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현장의 수용성이 떨어지는 방역기준은 곧바로 보완하겠습니다."

노래연습장 등의 나머지 집합금지 업종은 위험도 재평가를 거쳐 17일 이후에나 영업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헬스장과 필라테스 등 대다수 실내체육시설 업주들은 정부가 우롱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성우 /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 협회장
"결정 이렇게 됐으니까 2주 쉬어 더, 기다려줘, 검토해볼게, 이거는요, 정말 저희를 우롱하는 처사..."

김민구 / 서울 ○○헬스장 대표
"헬스장에서 (학생 대상) 줄넘기라든지 그런 걸 할 수 없는 여건..."

일부 헬스장들은 정부의 영업 금지 조치에 항의하며, 나흘째 영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당구장과 노래방 등의 업주들은 여전히 형평성 문제를 제기합니다.

경기석 /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장
"일반 식당 이런데 칸막이 하나 달랑 해놓고 (영업 하는데), (코인 노래방은) 분리된 공간에서 노래를 하고 어디다가 감염을 시킨다는 건지..."

당정은 시설 면적에 따른 방역 기준 보완 방안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