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체

중대재해법 국회 법사위 통과…중소기업계 "너무 가혹·존폐 심각하게 고민"

등록 2021.01.08 10:19

중소기업계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이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하자 강력 항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등 14개 협회가 소속된 중소기업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7일 중대재해법안의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에 대해 강력 항의하는 논평을 냈다.

중소기업계는 "그동안 중대재해법안의 문제점과 중소기업계의 절박한 현실을 국회 등에 필사적으로 전달했음에도 법안이 통과한데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으로도 사업주 책임이 세계 최고 수준(의무조항 1,222개)이라고 지적했다.

제정 법안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모두 기업 탓으로 돌려 단 한 번의 사고로 대표에 대한 징역 및 벌금 부과(1년 이상 또는 10억원 이하), 법인에 대한 벌금 부과(50억원 이하), 기업에 대한 행정제재(작업중지, 영업중단)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 등 4중의 처벌을 명시해 과잉 입법이라는 주장이다.

"산재사고는 과실범임에도 중대 고의범에 준해 징역 하한을 정해 법리적으로 모순"이고 사업주가 지켜야 할 의무도 포괄적이고 모호해 "인적·재정적 여력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법"이라고 호소했다.

중소기업단체는 "99%의 중소기업은 오너가 대표"라며 만약 이대로 법이 시행된다면 지금 중소기업계는 코로나로 직원들을 지켜낼 힘조차 없는 상황인데 동 법까지 제정됨으로써 사업의 존폐를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다" 말했다.

또 남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라도 사업주 징역 하한규정을 상한규정으로 바꾸고, 사업주 처벌은 '반복적인 사망재해'로 한정해 사업주가 의무를 다했다면 면책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50인 이상 중소기업도 산업안전실태의 열악함을 고려해 최소한 2년 이상의 준비기간을 줄 것으로 요구했다. / 이정민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