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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검 앞 화환 방화' 70대 구속영장 기각

등록 2021.01.08 10:51

수정 2021.01.08 11:01

법원, '대검 앞 화환 방화' 70대 구속영장 기각

방화로 나무 뼈대만 남기고 완전히 타버린 응원화환

대검 앞 윤석열 검찰총장 응원 화환에 불을 지른 70대 남성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부장판사는 7일 일반물건방화혐의를 받는 문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잘못된 행위였음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주거가 일정한 점, 피의자의 연령과 사회적 생활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문씨는 지난 5일 오전 대검찰청 정문 인근에 늘어선 윤 총장 응원 화환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불은 대검 직원들에 의해 곧바로 꺼졌지만, 화환 5개가 불에 탔다. 현장에서는 '분신 유언장'이라는 제목의 종이가 발견됐다.

해당 문서에는 문씨가 과거 검찰 수사로 피해를 봤다며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 장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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