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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정부 배상 판결'에…강창일 신임대사 "한일 서로 머리 맞대야"

등록 2021.01.08 11:10

수정 2021.01.08 11:43

[단독] '日정부 배상 판결'에…강창일 신임대사 '한일 서로 머리 맞대야'

/ 조선일보 DB

법원이 사상 처음으로 일본 정부에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강창일 신임 주일대사는 "최대한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8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재판장 김정곤)는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반인도적 행위에 까지 국가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며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판결이 선고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리고 같은날 외교부로부터 정식발령을 받은 4선 의원 출신의 강 대사는 TV조선과의 통화에서 "(강제징용) 사법부 판결이 한일관계에도 영향을 줬지만, 역사문제 때문에 한일 양국이 모든 관계를 끊을 순 없다"며 "한일이 서로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했다.

강 대사는 "상징성이 있는 판결"이라며 "한일관계가 좋아지는 게 양국 국민과 국가를 위해 좋은데, 이런 사안을 어떻게 잘 해나가느냐가 중요하다"고 했다.

지난해 초 일본의 수출규제 정국 당시 방일단으로 참여했던 강 대사는 "1년 전엔 서로 어려우니까 풀어보자는 분위기였는데, 사안이 더욱 복잡해진 만큼 잘 대응해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번 판결은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 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우리 법원의 첫 판단으로, 과거 강제징용 노동자들의 전범기업들에 대한 소송과 달리 상대방이 일본 정부란 점에서 향후 한일관계에도 큰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1952년 제주 출신인 강 대사는 제주 오현고와 서울대 국사학과를 졸업한 뒤 일본 동경대에서 석사(동양사학)와 박사(문학) 학위를 받았다.

일본 동경대에서 문학부 객원연구원과 배재대 일본학과 교수를 지냈고, 2004년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제주갑 선거구에 당선돼 '지일파' 의원으로 활동했다. / 김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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