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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사이버 명예훼손' 공지영 사건, 서울중앙지검 배당

등록 2021.01.08 15:27

수정 2021.01.08 15:43

'尹 사이버 명예훼손' 공지영 사건, 서울중앙지검 배당

소설가 공지영 / 조선일보DB

온라인 상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명예훼손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소설가 공지영 씨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맡는다.

대검찰청은 시민단체 위안부피해자가족대책협의회(위가협)가 고발한 공 씨 사건을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배당했다.

위가협은 "공 씨는 베스트셀러 작가이고 트위터 팔로우 70만 명을 거느리고 있어 영향력이 큰데 이를 이용해 집요하게 윤 총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발 취지를 밝혔다.

 

'尹 사이버 명예훼손' 공지영 사건, 서울중앙지검 배당
'위안부피해자가족대책협의회가 검찰에 공지영 작가를 고발하며 제출한 공 씨의 2019년 트위터 메시지'

위가협은 “공 씨는 특히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윤 총장을 ‘악’으로 규정하며 처단해야 할 ‘적’이라는 내용의 글을 트위터를 통해 유포했다”고 덧붙였다.

위가협이 공 씨를 검찰에 고발하며 제출한 공 씨의 트위터 메시지는 주로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됐을 시점에 작성된 것이다.

공 씨는 당시 윤 총장을 쿠데타 세력, 배신자로 규정하며 파면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 씨는 2020년 8월 트위터 계정을 돌연 삭제하고 소셜미디어 활동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 백연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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