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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부모 13일 첫 재판…檢, '살인죄' 적용 검토

등록 2021.01.10 19:23

수정 2021.01.10 19:35

[앵커]
아동 학대 관련한 뉴스가 나올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리 모두의 가슴을 아프게 한 정인이 소식입니다.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재판이 오는 13일, 열립니다. 검찰은 일단 이들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는데,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백연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양모인 장 모 씨는 16개월된 여자 아이 정인양을 지난해 6월부터 4개월 동안 상습적으로 때리고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외력에 의한 복부손상은 어떻게 소명하셨어요? 숨진 아기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아기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물리적 학대 전혀 안하셨습니까)"

남편 안모 씨는 정인 양을 학대한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현재 검찰이 이들에게 적용한 혐의는 아동 학대 치사와 아동 유기 혐의 등입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아동학대치사의 경우 징역 4년에서 7년을 받거나 가중치를 적용해도 최대 10년형에 불과합니다.

징역 10년에서 16년을 기본으로 무기 징역형 이상도 가능한 살인죄에 비해 처벌이 가볍습니다.

이 때문에 양모 측은 살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법의학 전문가 3명에게 사인 재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어떤 외력에 의해서 결국 정인이의 신체 내부의 장기가 파열된 것이 부검의의 보고서를 통해 나타난다면 검찰에서는 진지하게 살인죄로 공소장을 변경"

검찰은 법의학 전문가 등의 의견을 토대로 살인죄 적용 여부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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