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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5G 중저가 요금 '논란'…내 통신비 줄어들까

등록 2021.01.10 19:32

수정 2021.01.10 19:48

[앵커]
네 5G 요금제는 꽤 비싸죠. 이통사들이 낮은 요금제를 내놓으면, 실제 내가 내는 통신비가 얼마나 저렴해질지가 관심인데, 경제부 김지아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김 기자, 우선 이동통신 3사가 내놓은 요금제, 얼마나 저렴해진 겁니까?

[기자]
네 먼저 이동통신 3사가 내놓은 중저가 요금제를 보면요. 용량은 제한을 두면서, 가격은 3~4만원 대로 낮췄습니다. SK텔레콤의 경우, 기존 요금제 보다 30% 정도 저렴해집니다.

[앵커]
30%면 꽤 많이 저렴해지는 건데, 앞서 리포트에선 KT와 LG유플러스는 이미 요금제를 내놓았는데 SK텔레콤은 왜 새 요금제를 바로 시행하지 못하는거죠?

[기자]
SK텔레콤이 점유율 1위 사업자이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유보신고제에 따르면 KT나 LG유플러스 같은 2,3위 사업자들은 신고만 하면 바로 요금제 출시가 가능하지만, 시장 점유율 47%인 SK텔레콤은 '낮은 이용요금으로 다른 사업자들을 배제시킬 우려가 있을 경우 등으로 판단되면 정부가 신고를 반려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배제될 다른 사업자가,, 알뜰폰 업계에 해당하는 거겠죠?

[기자]
맞습니다. 알뜰폰 사업자들의 주장은, SK텔레콤이 새로 출시할 요금제가 현재 알뜰폰과 비슷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더이상 알뜰폰을 찾지 않을 거라는 주장입니다. 일단 정부는 알뜰폰 사업자들의 반발 때문이 아니라, 15일의 유보 기간 동안 충분히 살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사실, 그건 업계 입장이고, 소비자 입장에선 기존 요금제 대비해서 30% 정도 저렴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기자]
그런데 생각만큼 저렴해 지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SK텔레콤의 중저가 요금제는,, 온라인으로 요금제에 가입했을 경우를 말하는 거고요. 보통 사람들은 휴대전화 매장에가서 전화 기종을 바꾸면서, 매장 직원들에게 설명을 듣고 요금제를 선택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해당이 안되는 거죠. 사용기간 약정을 하고 요금 할인을 받는 선택약정도 할 수 없고요. 거기다 가족결합할인이나 장기고객혜택 같은 것들도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 이런 혜택으로 이미 할인을 받고 있는 소비자라면 체감 혜택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 주에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기자]
네 과기정통부는 주말이나 휴일을 제외한 유보신고제의 반려 기간을 고려해서 오는 20일 전에 SK텔레콤이 신청한 요금제들의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첫 유보신고제 도입 사례인 만큼 사실 처음부터 반려하기도 걱정이고, 알뜰폰 업계 반응도 생각해야하고, 고민이 많을 듯 합니다.

[앵커]
네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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