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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대란' 납품 못한 업체…법원 "입찰 제한 정당"

등록 2021.01.11 11:01

지난해 21대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마스크 공급 계약을 맺은 업체가 '마스크 대란'으로 계약한 물량을 납품하지 못하자, 입찰 자격을 제한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A사가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낸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사는 지난해 3월 중앙선관위에 방진마스크 41만 4200개를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중앙선관위는 당시 4·15 총선을 앞두고 필요한 마스크를 단기간에 공급받기 위해 A사와 수의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A사는 계약된 물량 중 1%에 해당하는 4천 개를 공급했고, 중앙선관위는 A사에 계약해지 통보를 했다.

또 이후 '이 사건 각 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 국가계약법을 들어 3개월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과 계약보증금 7869만 원의 국고 환수를 통보했다.

A사는 "다른 업체에게 물품을 공급받아 납품하려고 했지만 여의치 않았고, 당시 정부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으로 방진마스크 품귀현상이 발생하면서 부득이하게 계약을 지키지 못했다"며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원인은 A사의 미숙한 업무 처리와 안일한 대응방식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중앙선관위가 총선을 앞두고 단기간에 필요한 물량의 마스크를 확보하기 위해 계약을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계약 체결단계에서 미리 필요한 만큼의 물품을 확보하거나 그에 준하는 정도의 대비를 했어야 한다고도 했다.

마스크 공급을 도와줄 다른 업체의 이행 능력을 점검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한 점, 납품 기한이 임박하거나 경과한 시점에서야 타 업체와 마스크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점 등을 들어 A사가 중앙선관위 측에 납품할 물품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임을 장담했지만 계약 이행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적절히 취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 장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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